사해행위취소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97,402원 및 그중 53,930,311원에 대하여 2013. 10...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5. 1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4,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15.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 채무를 90%의 비율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기간이 2014. 5. 15.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B은 위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발생 비용 1) 피고 회사는 2013. 8. 16.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0. 16.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54,492,201원(원금 54,000,000원 이자 492,2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금 중 561,890원을 2013. 10. 16.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215원(= 561,890원 × 연 14% × 1/36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보전집행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중 회수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666,876원이다.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0. 12. 2. 이후 연 14%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C은 2013. 8. 7.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8. 8. 접수 제98001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