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가단54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