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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19고단94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944]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에 있는 대전지방 병무청에서 “2019. 2. 11.까지 1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 고단 1234]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 ㆍ 고등학생 시절 같은 지역에서 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011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프로야구 C 구단에서 피고인은 베팅 볼 투수로,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8. 11. 18.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경부터 2018. 11. 18. 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14: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여행용 상품권 2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23.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2. 23. 13: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66] 피고인은 2020. 2. 14. 23:40 경부터 다음날 05:10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마 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이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왼쪽 팔에 착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