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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3:31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