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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33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C( 여, 64세) 의 아들로, 피해자가 치매 및 정신 지체로 인해 평소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헛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07:30 경 경도의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뒤편 도로변에서 또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아버지의 묘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돌( 가로 11cm, 세로 22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3-4 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가 오른쪽 관자 부위 박피 손상, 머리뼈 함몰 골절, 머리뼈 바닥 횡 골절, 오른쪽 위턱뼈 함몰 골절 등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법무부치료 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 경도 정신 지체 ’로서 사물 변 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본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으며 스스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치료 감호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존속 살해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