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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4노9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가를 분양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2,600만 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수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당심에서도 임의로 수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던 점(피고인은 배우자의 수술 등으로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 수술 전부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었던 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동종범죄로 2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