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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5.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SK 해운( 이하 ‘SK 해운’ 이라 한다 )에 식 자재를 납품하려면 SK 해운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인 ( 주) 이에스에스( 이하 ‘ 이에스에스’ 라 한다 )를 통해 납품을 해야 한다.

이에스에스에 식 자재를 납품하려면 법인이 필요한 데 내가 설립한 ( 주 )F를 설립 비용만 내고 인수해서 이에스에스에 식 자재를 납품하면 이에스에스가 SK 해운에 직접 납품을 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에스에스는 SK 해운의 협력업체가 아닌 SK 해운의 식 자재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삼경 물산과 소규모의 납품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고, 위 이에스에스가 다른 SK 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1년 넘게 실거래가 없어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법인 설립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위 F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인수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경 경기도 이하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K 해운 건으로 H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다.

급히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보내주면 돌아가서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SK 해운에 식 자재를 납품하려면 선용 잡자 재 코드를 개설해야 하고, 자재 하나의 코드 개설 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