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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1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오산시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 ’에서 관리 약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및 약국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 위 약국에서 손님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대금 1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0. 08:29 경 위 ‘E 약국 ’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캡스 카드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약국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자 낙스 0.25mg 100T 1통, 아 티 반 1mg 100T 1통, 디 아 제 팜 2mg 500T 1통, 자 낙 팜 0.25mg 100T 2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0.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G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 텔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절취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 낙스 36 정,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성분이 함유된 아 티 반 93 정,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성분이 함유된 디 아 제 팜 221 정,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나 팜 13 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재에 대하여)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