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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12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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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경 및 2016. 5.경 원고가 상주시 C에서 재배하는 감나무 4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의 가지를 톱으로 절단하여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훼손된 감나무 수량, 훼손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감나무의 가지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1,000,000원을 넘어서 3,72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1,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재물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감나무의 소유권은 원고의 어머니인 D에게 있거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 감나무에 대한 모든 권한이 E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나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감나무 4그루의 가지를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6. 9.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