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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02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41,158,341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망...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망 G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춘천지방법원 2014느단6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5. 1. 22.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17,639,289원(= 41,158,341원 × 3/7 상속지분), 피고 E, F는 각 11,759,526원(= 41,158,341원 × 2/7 상속지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