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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3번 플랫폼에서 후진한 후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속버스 진행 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5세)을 위 고속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및 복부, 골반의 중증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변사자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8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1,96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