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3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28. B(이후 2012. 9. 21. C로 변경되었다) 트라고(TRAGO)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15.경 강릉시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2009. 3. 6. 탱크로리로 증차허가 받은 후 대폐차통보서의 위변조 등을 통하여 일반카고 등으로 불법 증차된 차량이니 2014. 11. 15.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후 피고는 2014. 11. 28. 강릉시로부터 위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따라 감차처분을 통지하니 2014. 12. 19.까지 차량번호판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로서는 탱크로리 번호판으로는 운행을 계속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원래 용도인 덤프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14. 11. 17. 소외 D에게 5,25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탱크로리 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였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매각 당시 지입료 등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입료 등 명목으로 1,14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각 차액 상당인 6,750만 원(= 1억 2,000만 원 - 5,250만 원)에서 3년여 간의 운행으로 인한 감가상각액인 1,0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5,750만 원 및 추가로 지급한 지입료 등 1,145만 원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