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105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M 전 1,30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4.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