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단2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5:25 경 여수시 주삼동 석창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천동 여천 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S 원동기 자전거장치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