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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7. 양주 시 매곡동에 위치한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에쿠스 (B) 차량을 구입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매월 827,270원을 36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2010. 2. 18.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000만 원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경까지 할부금을 4회 입금 후 연체하다가 2011. 2. 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산 양수도 계약서, 담보물 반환 통보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차량을 다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