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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6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2:09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들이 있는 5번 방문을 2회에 걸쳐 열려고 하고 방문을 발로 차면서 “ 도우미가 있다.

단속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폭력 관련 전과 9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업무 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