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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841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개호비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라고 한다), 특히 원고가 사지마비의 운동장애와 인지기능장애의 정신장애를 동시에 입게 된 점을 들어 원고에게 최소한 1일 12시간(성인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연하곤란 등으로 음식물 섭취, 의복의 탈착의, 개인위생 및 배설에 일반 성인남녀 1인 하루 10 ~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개호의 내용은 원고 옆에서 대기하다

간헐적으로 시중을 드는 정도로 보이고 16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한 점, 원고에게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누군가 옆에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1일 8시간(성인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