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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9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 현장사진(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