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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0 2016가단186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