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7. 04: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舊) 챔피언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의 뒷좌석에 만취한 채 손님으로 승차한 후, 그때로부터 약 5분 후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4: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느냐,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찰관들에게 “마음대로 해봐라. 경찰관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