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노35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4. 11. 11. 15:00 경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범행 일시를 “2014. 11. 11. 15:00 경 ”에서 “2014. 11. 초순에서 중순 사이 일자 불상 15:0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경 G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것은 1회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소장변경 전후의 범행 중 한쪽이 범죄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은 범죄로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 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