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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61(한림리)에 있는 강구교차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로 329-10(한림읍)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