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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5139749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3. 무렵 피보험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상한도액을 260,7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F의 대출서비스와 연계하여 목적 부동산의 임대차 권리상 하자로 인하여 F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F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C는 2016. 6.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I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는 2016. 6. 3.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J의 사무실에서 J 및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피고 D의 중개로 소유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47,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가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 30,000,000원은 그 무렵 지급받고, 잔금은 2016. 6. 24.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피고 D의 중개 하에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4.부터 2018. 6. 23.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매매 진행 중인 계약임'을 명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첨부하였고, 계약서와 확인ㆍ설명서에 피고 C, D의 서명, 날인 및 피고 B의 날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 B은 2016. 6. 16. F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6. 6. 20. F의 대리인 법무법인 K로부터 질권설정 및 반환시 유의사항을 안내받았다. 라.

피고 C, B, D는 잔금 지급일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