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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2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6. 1. 02:04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봉 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오 송생명 2 산업단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6. 6. 1. 03:3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피고인 A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경사 J에게 위 차량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파출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사 J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고 피고인 A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간이 교통), L( 목 격자), M( 목 격자), 피고인 B, C의 각 자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및 회 신서, 발 신 ㆍ 역 발신 내역, 현장사진 1부, 이동 경로 사진 2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회 신서, 역 발신 내역 3부, 네이버 출력물, 통화 내역정리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순 번 3, 4, 28, 31, 35, 38, 41, 45, 46,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