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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2. 11. 12.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