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8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고단4186]의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지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