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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81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비록 피해액수는 크지 않으나 이 사건 절취품은 소방시설물로 화재 발생시 아파트 주민의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