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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9. 00:40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영통 구 하동에 있는 호반마을 삼거리를 흥 덕지구 방면에서 원천 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원천 교 사거리 방면에서 연화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1세)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3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2 세 )으로 하여금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불완전 척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