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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31세 )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건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 인은 위 ‘E 건물 ’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그곳 1 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건물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눌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등 완강하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40, 42, 49, 51) 및 첨부서류

1. 실황 조사서, 현장 검증 사진, CD

1. 피해자가 그린 범행 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