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9.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소속으로 B 정상에 위치한 B 통신소에 파견되어 통신장비운용병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0. 두통, 미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 의무대에서 두통약 처방을 받았고, 2012. 8. 11. 왼쪽 옆구리 통증이 생겨 CT촬영을 한 결과 비장경색이 의심되어 2012. 8. 12.부터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어 2012. 8. 31.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1. 우측 옆구리 통증이 생겨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신장경색으로 진단되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두통이 심해져 2012. 10. 29.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하에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1. 8.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다음날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20. 국군함평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2. 12. 의병 전역하였다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은 을 제4호증에 기재된 심내막염, 비장경색, 심근경색, 신장경색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3. 2. 15. 신청 상이를 ‘비장, 신장, 뇌, 심장’으로 하여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발병한 상이를 감염성 심내막염, 코다 파열에 의한 승모판 탈출증(승모판 탈출증이 언제 진단되었는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및 심근경색으로 보고, ① 위 각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가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