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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654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환각물질 흡입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주거침입미수, 재물손괴,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