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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8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걸이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12. 2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6. 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83]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30. 23:30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39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크라이슬러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14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