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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구합4246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7. 1. 교사로 임용된 이래 교직생활을 계속하다

2013. 3. 1.부터 피고 및 성남교육지원청(이하에서는 ‘교육지원청’이라고만 한다) 산하의 B중학교(이하에서는 ‘학교’라고만 한다) 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학교운영위원회는 2013. 7. 15. 학교 별관 다목적실 275㎡를 학생식당으로 리모델링하기로 심의하였는데, 원고는 2013. 10. 21. 학교의 C 주무관에게 다목적실을 야구부 선수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여 위 주무관이 감독관청인 교육지원청과 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교육지원청 측으로부터 소방, 가스와 관련한 안전시설이 법규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학교 교장실에서 야구부 기숙사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위원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교육지원청의 위와 같은 검토결과를 설명하였고, 다만 법적 근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되, 원고가 정식 공문을 통하여 기숙사 설계도면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공사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는 2013. 11. 1. 학교 행정실장 등으로부터 기숙사의 설치지침, 공사에 소요될 학교발전기금의 회계 처리 방안, 시설의 구조변경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보고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젠에 위 시설 공사를 도급하여 위 회사는 일요일인 2013. 11. 3.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

마. 행정실장은 2013. 11. 4. 위 공사의 착공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