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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2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제휴점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과 ‘피해자 회사에서 세브링 중고승용차 구입비용인 1,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1. 3. 20.부터 2014. 2. 20.까지 36개월 동안 월 619,643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여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고기획 영업 실적도 없어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 할부 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줄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포기각서 사본, 차량 사용 승낙서, 위임장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하던 사업이 수입이 창출될 계약이 진행되던 것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