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자로서 2017. 12. 8. 20:20 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번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