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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에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1.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모닝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2016.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 남짓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