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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32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34,882원 및 위 금액 중 92,034,841원에 대하여 2019.3.5.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