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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8 2017나110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 A의 BE, BD에 대한 피고 추가신청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 법원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의 제1심 공동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반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다만 전산처리상 이 법원에도 반소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① 제1심 공동피고 V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는 한편, ② 피고 Y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③ 피고 W, X, Z,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V는 위 ①에 대하여,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②에 대하여 각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 위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와 ⓑ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V에 대한 청구, ⓒ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Y에 대한 청구는 각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 원고 A가 피고 W, Y, Z,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항소한 부분과 ⓔ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W, X, Z,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항소한 부분(즉, 원고 B, C, N, O, D, Q, R, S, F, G, T, I, K, L가 피고 W,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원고 P, M가 피고 X,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원고 E, H, J이 피고 W, Z,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항소한 부분), ⓕ 피고 W이 원고 P,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 항소한 부분,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원고들을 상대로 항소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다만 위 ⓒ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위 ⓓ~ⓖ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살펴본다). 표: 항소 여부 및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