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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누64660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감정인이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선정한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보상선례 등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5행, 4면 11행, 12행, 5면 1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2행의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법원의 감정인이 거래사례 대상토지와 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면서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등의 비교수치만 특정하여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와 같은 수치가 결정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이 거래사례 대상토지와 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면서 접근조건, 자연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등의 각 세부항목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각 요인별로 우열을 비교하여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였으며, 각 조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