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 등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6. 11. 5. 14:27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건지삼거리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M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B은 그 곳 2차로에서 N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O 운전의 P 뉴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 Q 및 피해자 R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933,7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R으로부터 O 등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05,86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75,985원을 취득하거나 상대방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I,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