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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8 2014고단16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 C(62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손괴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4. 5. 24. 15:00경 D을 만나 피해자의 위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가 컨테이너 자물쇠를 부수러 오면 같이 가서 혼을 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E네거리 근처에 있는 위 컨테이너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9:00경 위 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망치 등을 들고 위 컨테이너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고인 A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범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