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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2 2013고단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0: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시켜주겠으니 순찰차에 타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거절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를 타기 위해 되돌아가는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욕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