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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흥덕면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좌회전이 가능한 직진 신호라 하더라도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행을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봉고Ⅲ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8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산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1.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