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7가합586302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101,749,075원 및 그 중 81,460,190원에 대하여는 2017.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7.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상 4층부터 8층까지 총 5개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보증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들, 을 : 피고 제2조(임대차목적물) ② 을은 임대차목적물을 을의 병원(의원) 또는 사무실 및 이에 필요한 업무용 시설로 사용한다.

을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갑으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2011. 7. 15.부터 2018. 7. 14.까지 7년으로 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0원으로 하며 (이하 생략) ⑥ 본 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해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갑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료 등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5조(임대료 및 관리비) 본 계약에 따른 원 임대료는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관리비는 5,925,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개시일로부터 발생한다.

을은 매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후불로 지급한다.

제7조(연체이자)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입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을은 그 미납금액에 대하여 납입기간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