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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03 2015가단502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1.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9089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C는 D과 각자 원고에게 15,18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E외 2필지 F주택 202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C로부터 2012. 7. 15.자로 작성된 2,5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카단1965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8,054,794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5. 6. 11.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13,449,882원을, 피고에게 20,959,29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4,553,283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59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8. ‘C는 피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