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0 2015고단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1:5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이 D 영업용 택시를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요청을 받고 택시에서 나와 집으로 가다가 다시 C지구대로 되돌아와 지구대 안 의자에 앉아 테이블을 손으로 툭툭 치다가 밀어 넘어트렸다.
이에 C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E의 오른팔 부위를 툭툭 치다가 갑자기 E에게 달려들며 우측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