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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