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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8 2015고합21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22:5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가요 주점 블루 룸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친구인 피해자 E(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 파열( 우 안)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23:10 경 위 D 가요 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그의 아들인 피해자 F(26 세) 가 격분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사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F),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중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중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중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 2 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