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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7고합3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2:55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 203 호실에 혼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모텔 객실 내에 있던 샤워 가운과 이불을 방바닥에 모아 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잠옷과 이불을 태우고 면적 13.2㎡ 의 객실 내부에 번져 해당 객실의 일부 벽면을 태우고 객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에어컨, 침대, 컴퓨터, 출입문 등을 태우도록 하여 시가 6,765,2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및 주 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군,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