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 1 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가운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3쪽 7 째 줄 내지 8 째 줄 “100 원 미만 버림” 부분 다음에 “, 이하 같다 ”를 추가한다.
o 3쪽 10 째 줄부터 12 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비로소 취득하게 되므로 ‘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을 뺀 금액 ’으로 볼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당한 사람은 그 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 o 7쪽 9 째 줄부터 11 째 줄까지 “ 구체적 이익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소송의 성공 보수금 액수는 4,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구체적 이익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3,931,407,240원에 피고가 F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1,300,000,000원을 뺀 후 성공 보수금을 셈하면 52,628,100원[= (3,931,407,240 원 - 1,300,000,000원) × 2%], F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 1,690,000,000원을 뺀 후 성공 보수금을 셈하면 44,828,100원[= (3,931,407,240 원 - 1,690,000,000원) × 2%]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